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원청·하청 '분리 교섭' 가능
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 유지...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단일화 노동계 "시행령 개악" 반발...경영계 "교섭 안정성 해칠 것" 우려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교섭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적용 방식에 대해 ▲개별 하청별로 분리 ▲직무·업무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묶어 분리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분리 등 다양한 분리 모델을 제시했다. 이 경우 분리된 각 교섭단위가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를 정하게 된다. 소수노조 배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공동교섭단 구성 또는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대표노조 선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정부 브리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경영계 역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의 안정성을 해치고 실무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역시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