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가결… 오는 27일 본회의 최종 의결 에너지 소비 많은 경기도 특성 고려,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
2025-11-24 이무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국가 전체 전력의 25%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나 자체 발전 비율은 낮아 외부 공급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계획 수립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존의 에너지 소비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