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김승원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5-11-24     김순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금융소비자 추천 위원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 수원시갑)은 24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 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고 지적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 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 명 (48%) 에 달하는 반면 ,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 명 (18%) 에 불과해 ‘ 금융소비자 보호 ’ 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에서 ‘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며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