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멈춰선 ‘용인 언남동 개발’... 행정심판이 ‘분수령’

24일, 경기도 행심위 재결 앞두고 긴장감 고조... 주민들 “슬럼화 방치, 더는 못 참아”

2025-11-23     이무상 기자
AI 생성 이미지.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구 경찰대 부지 인근)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4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최종 권리자인 D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시행주체 변경 의무 이행 청구’에 대한 재결로 이번 심판 결과에 따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슬럼화가 진행 중인 언남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초기 시행사 B사가 2018년 2월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B사가 이후 다중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법적 분쟁의 늪에 빠졌다.

지루한 공방 끝에 사법부는 양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C사의 사업권 양도가 정당함을 확정했고, 이어 올해 5월 15일에는 D사에게 최종 사업권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절차까지 마쳤다.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음에도 관할 관청인 용인특례시는 요지부동이다. 시는 대법원 판결은 사인(私人) 간의 다툼일 뿐이라며, 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또는 사용권) 80% 이상’을 다시 확보해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D사) 측은 “이미 법원이 사업권 승계를 확정판결한 만큼, 이는 행정청이 따라야 할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명의변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 당국과 시행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흥구 노른자위 땅인 사업 부지는 장기간 펜스에 둘러싸인 채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잡초 무성한 우범지대로 변해버렸다.

최근에는 현장 주변에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철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인근 주민들은 “시행권 허위 매도 논란이니 뭐니 하는 사이에 동네는 폐허가 됐다”며 “누가 하든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심판이 시의 ‘적극 행정’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만약 행심위가 청구를 ‘인용’할 경우 언남동 개발사업은 즉각 탄력을 받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또 다른 소송전과 함께 주민들의 희망 고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