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조치 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구조 바꿔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은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 제출과 화해 노력 등이 점수 체계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 16점을 받을 경우 8호 ‘전학’과 9호 ‘퇴학’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갈리는 구조”라며 “같은 점수대에서 전학과 퇴학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설계 오류”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조치 점수 체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지숙 국장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 심의 기준 고시 개정 TF를 운영 중이며, 외부 전문가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단 하루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조치 기준 개선을 주도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체계를 만들어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