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실효성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서 ‘지역의사법’ 의결…종합대책 병행 강조

2025-11-20     오해준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사 수 부족보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인력의 절대적 공백”이라고 20일 밝혔다.

이개호 국회의원. 

이 의원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지역 생명안전망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종합대책이 병행돼야 지역의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해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적 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파격적인 지원과 정부의 실질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료특별법, 지역의사법, 국립대병원 강화 대책 등을 아우르는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체 구상안을 신속히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