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종교 · 장애 · 인종 등 특정 집단 대상 증오선동 처벌 규정 신설"
신장식, ‘증오선동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현행법은 개인 보호 중심으로 집단 혐오선동 처벌에 한계
국회 운영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선동하는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증오선동죄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 성별 · 종교 · 장애 · 민족 ·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 적의 ·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 해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증오선동죄’ 를 신설했다. 또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 · 모욕죄 등 개인의 명예 보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단 대상 증오 표현·선동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 대상 증오선동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적의를 선동하는 행위는 실질적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며 “증오선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 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자신이 속한 집단 때문에 위협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혐오세력과 내란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권개혁 3대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