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강력 반발

신상진 시장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 나설 것”

2025-11-12     이무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두 번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시민 재산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공소장에서 밝힌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성남시 피해액 4895억 원을 포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외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태에 대해 네 가지 대응책을 명확히 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하거나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신 시장은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성남시는 “1심에서 추징된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이 동결 해제될 우려가 있어, 시민 재산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가액을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민 피해액 전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피해금액 산정과 입증을 강화해 모든 금전적 손해가 시민에게 온전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4054억 원의 배당금을 무효화하고, 시민 이익으로 재배당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시민의 피해를 방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기문란과 사법농단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성남시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이 시민의 돈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향후 검찰 항소 포기 과정의 책임자 규명, 범죄수익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확대, 배당무효 소송 추진 등 단계별 대응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