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일당 추가 검거…총 5명 구속
불법 통신장비 전달·상품권 세탁 정황 드러나 경찰 “장비 반입·유통 경로 계속 추적 중”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 A(48)씨에게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각각 지난달 2일과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7월 19일 A씨를 직접 만나 부품을 건넸으며,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확보한 부품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각각 상선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A씨와는 과거 일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지난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 압수됐다. 해당 장비는 27개 네트워크 장비 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언론에서 ‘펨토셀’로 불려왔지만 실제로 펨토셀 역할을 하는 것은 그중 1개 부품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부품의 입수 경로와 전달 과정을 추가로 추적 중이다.
또 40대 한국인 D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아 제3자에게 넘기는 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구속 송치됐다.
한편 최근까지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해 규모는 220명에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 124명(8100만원), 일산 1명(90만원), 과천 10명(445만원), 부천 7명(578만원), 서울 금천 67명(4천100만원), 동작 5명(330만원), 서초 2명(170만원), 인천 부평 4명(2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