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한국거래소'...불법 공매도 신속 엄벌해야

2025-10-16     최영희 기자

지난 7월 3일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은 최고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근거도 마련돼 있다.

올해 4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2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이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다록 한 것이다. 또한 상장사나 금융사 임원에도 선임되지 못한다. 더불어 특정 불공정 거래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언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63건에 이른다.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됐으니 석 달만에 수십건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불법 공매도 건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매년 4~5건 수준이던 거래소 회원사 제재가 올해 상반기 단 한 건도 없었다.

불법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선 무엇보다 빠르게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래선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느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음에도 제재 대상의 약 80%를 감경한 과거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은 이유가 감경의 이유라지만 결코 더 이상 봐주기식 제재는 용납될 수 없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전문 투자 기관이 규제에 대한 이해 없이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다면 아예 자격을 없애야 할 것이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으며, 시장에 영향이 적다는 것 역시 감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사이, 공매도 금액 역시 크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보다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신속하게 강력하게 불법 공매도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