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판정’ 메가커피, 손흥민 얼굴에 먹칠...과거 광고비 분담 논란까지 재조명
공정위가 메가MGC커피에 메가톤급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장비 강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메가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에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메가커피 본사가 지난 2016년 8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수료 전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메가커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장비는 시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공정위는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메가커피는 26~60%의 높은 마진율을 적용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판촉행사 비용을 일괄 동의 형식으로 받으면서 행사 명칭·기간·비용 등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가커피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일부 사안은 현 경영진이 2021년 7월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과징금 부과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가커피는 과거 광고비 분담 문제로도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뒤 연간 약 60억원 규모의 광고 집행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들은 매월 약 12만원을 추가로 본사에 납부해야 했다. 당시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모델을 선정한 뒤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며 반발했으나, 메가커피 본사는 “법적으로는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도 있지만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반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맹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제재와 과거 광고비 논란이 겹치며 메가커피가 가맹점주와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