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대금연동제 위반 1호 적발...1천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

국회 김동아 의원, “대기업의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 없어야”

2025-09-25     김순환

쿠팡이 202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의 첫 사례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 결과보고’와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처분결과’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이후인 2024년 2월에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3개회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수개월간 고의로 지연한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과 2024년은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여 상자 제조업체의 피해가 막심했던 시기로, 국내 주요 골판지 상자 수요처인 쿠팡이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여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수탁기업에 떠넘기는 폭리성 행위를 자행했다는 분석이다.

김동아 의원은 “대기업인 쿠팡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한 전형적인 갑질을 저질렀다”며, “납품대금연동제를 위반한 기업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따르면, 쿠팡은 과태료 1천만원을 포함해 개선요구(재발방지),  벌점(2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쿠팡을 포함해 총 3개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편”이라며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어 대기업의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