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맥주’와 같은 새 유형 상표권 분쟁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국회 서왕진 의원, 제2의 대한제분-세븐브로이 분쟁 막는 ‘상표권 갑질방지 관련 법’ 발의

2025-09-09     김순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곰표맥주’ 갈등을 계기로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상표권 갑질방지 관련 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제2의 대한제분-세븐브로이 분쟁을 막기 위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협업 제품 이른바 ‘콜라보’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이 늘고 있으나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가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 ‘곰표맥주’ 사례에서 세븐브로이는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해 브랜드 가치를 높였지만 대한제분 측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전용사용권자가 협상력의 불균형 속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양사는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만료 180~90 일 전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 ▲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 ▲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 전용사용권자가 최대 6 년까지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 그 이후에도 상표권자가 성실히 갱신 협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서왕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방안’ 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신에서 "전용(통상)사용권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상표법' 에 도입해 일정 조건에서 사용권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유사 사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보호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

서왕진 의원은 “콜라보 제품의 성공은 상표권자뿐 아니라 전용사용권자의 투자와 아이디어가 만든 결과임에도 전용사용권자가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중소기업이 새롭게 겪는 불공정 사례” 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은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의 공동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창의적 협업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분쟁에 내몰린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