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액 소포 면세 폐지…K-푸드 수출 우려
소규모 식품업체 역직구 시장이 유일한 유통 채널 최악의 경우 통관 수수료 소비자 부담 가능성도
미국이 소액 관세 면제를 폐지하면서, 한국의 역(逆)직구 시장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소액면세 제도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938년 도입된 소액면세제도는 미국 관세법 321조에 따라, 미국 내 수입자의 하루 수입품 총액이 800달러(약 112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 부과 없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다만, 미국 여행객이 반입하는 200달러 이하의 개인 물품과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에 대한 면세 조항은 유지된다.
지난 4월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에 우선 적용한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인데, 한국도 이번 조치로 결국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미국 역직구 시장은 한류 열풍을 타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역직구)액은 1조7225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체의 20%인 3448억원으로, 중국(9777억원, 56.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 K-푸드 업체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법인을 설립한 상황이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역직구 시장이 유일한 유통 채널인 탓이다. 최악의 경우 통관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K-푸드는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7월부터 수출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달 농수산식품 대미 수출액은 5437만 384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7.8% 줄었고, 과자류는 25.9%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조치로 소규모 업체들에 가격 장벽이 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들도 가격인상 조치 이전 원가절감 시도와 다양한 프로모션 운영 등 가용한 수단으로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