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코스피 5천 위해 과세원칙 어긋나는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새 정부와 여당이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등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역풍을 맞고 있다. 세제개편안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지난 3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필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보다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 세율은 0.15%에서 0.20%로 올리기로 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0.20%로 인상되는 셈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경제 개발 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1963년 도입됐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아예 없애던가 아니면 수익이 나면 부과되는 구조로 바꿔야 합리적이다.
경제개발 자금 조달이라는 명분 자체가 없고, 게다가 농어촌특별세라니 누가 수긍하겠는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빠르게 달려 왔다. 그 결과 이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알고 있다. 빠른 속도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 말이다.
새 정부와 여당의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방향은 옳다.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향에 맞게 구 시대적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제 막 시작했다.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코스피 5000 시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