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로 미뤄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법안 표류 가능성도
한미 통상 이슈로 국회 논의 연기 업계 "역차별 등 부작용 우려"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음식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내달로 미뤄졌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이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마감 시한인 8월 1일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과 업계 간 온플법 포함 여부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플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여당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에 있어 온플법을 다뤄 미국 정부를 일부러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문제는 내달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미뤄지더라도 어느 법안에 포함시킬지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핵심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주가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결제 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온플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면 통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수료 상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많아져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이 나오며 '동상이몽'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넣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 등 해외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규제법은 유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온플법에 포함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시 통상마찰, 역차별, 풍선효과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라이더는 협의에도 배제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협의나 대화가 진전된 것 없이 법안만 논의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플랫폼 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지금과 같은 일방향적인 상한제 규제는 플랫폼업체의 사업 동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소비자, 라이더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앱 개편은 물론 쿠폰 마케팅 여력도 떨어질 수 있고, 라이더 인건비에 해당하는 배달비 상승 여력도 줄어들어 배달품질 악화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