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지급 D-11…사용처·매출액 기준 '혼선'
직영·가맹 여부 소비자 인지 난항 대형 프랜차이즈 연매출 30억 기준 기간 가이드 부재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배포하기로 한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놓고 유통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업종에서도 직영과 가맹점의 소비쿠폰 사용처·매출액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러 매장을 두고 있는 체인스토어 중에선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가맹점 비중이 높은 곳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적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창고형 매장, 백화점,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도 동일하다.
하지만 대기업 안에서도 혜택을 받는 계열사가 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해있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식이다.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소주, 맥주, 음료 등을 생산·유통하는 롯데칠성음료가 대표적이다.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의 경우, 소비쿠폰을 쓸 수 있지만 가맹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용처 확인이 필수다.
올리브영의 경우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 판매처지만 전체(1분기 기준 1379개) 매장 중 16.02%(221개)만 가맹점이다. 다이소도 전체(1576개) 매장 중 30.64%(483개)만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가 이 매장이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 알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에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경우 연매출 30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 여부 매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급 열흘을 앞두고 현재까지 정부의 연매출 기준 기간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업체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정부와 여당이 식자재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식자재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된다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상인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식자재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며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완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