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강제휴업·배달수수료 상한제 움직임…숨통 조여오는 유통 규제
대형마트·소상공인 매출 동반 하락 예상 업계 "정책 유연하게 개선 필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결정권을 폐지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현행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요일이나 특정 공휴일에 강제로 쉬어야 한다.
이 밖에도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내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법안의 추진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앞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도 포함됐다.
공휴일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고정될 경우 매출에 직격타를 입을 수 있다.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감소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해 온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는 유통법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식자재마트로 고객이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와 충북 청주 내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벌써부터 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는 각각 8.28%, 9.03% 폭락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보다는 온-오프라인간 대결이 주요한 프레임으로 전환됐다"며 "실효성 없는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도 거세다. 자영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수수료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도입되면 플랫폼 수익 구조와 서비스 품질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촉진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 내고, 플랫폼의 존재 가치, 나아가 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