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폐지·최혜대우 요구' 현장 조사 돌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자료 확보 나서
2025-05-20 손예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 등 사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배달의민족이 기존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경쟁 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음식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