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한수원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현지 법원에 항고

프랑스 EDF 이의제기로 계약 보류…한수원, 최고법원에 구제 신청 예정

2025-05-20     손예지 기자
신규 원전 건설 예정 부지인 체코 두코바니 전경. 사진=연합뉴스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당분간 금지한 현지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EDUⅡ)는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라는 취지였다. 해당 조치로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 등 행사도 함께 무산됐다.

이와 관련,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을 통해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계약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CEZ와 한수원 간의 계약 내용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경우, 곧바로 서명 절차가 재개되게 된다. 

한편 브르노 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 결정이 EDF의 주장이 옳다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며, 절차적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EDF가 제기한 이의 사건을 다룬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EDF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다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각하'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가처분 인용의 주된 사유 중 하나로 설명한 바 있다.

한수원 역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별도로 신청할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체코의 국가 이익은 물론 한수원에도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절차는 투명한 법적 과정에 부합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