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걱정 없다" 속이고 1억8천 가로챈 임대인에 '징역 8개월'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 취득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원·9000만원 편취
2025-05-14 손예지 기자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보증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속여 억대 전세금을 받아 챙긴 다가구주택 소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원과 9000만원 등 총 1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세입자 2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킨 뒤 전세금 총 1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주택을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만을 받아 취득하는 등 실제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서민층·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