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부품 관세 2년간 완화...타 관세와 중복적용 않기로

2년 동안 차 값의 15%→10%만큼 무관세...'단계적 완화' 정책 캐나다 및 멕시코·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첩 시 1개만 적용

2025-04-30     손예지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의 수출 대기 차량들. 사진=현대자동차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부품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 중복 적용도 일부 항목에 대해 제한된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사실상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오는 5월3일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에서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 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관세 완화 조치는 이렇게 2년간 유지하고 종료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 4월3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품의 약 15%는 미국 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국내 생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사를 포함해 미국 내 생산 자동차 전체에 적용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자동차 관련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개별 상황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등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과는 중첩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