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얻으려 위장결혼·이혼까지"...국토부, 부정청약 사례 390건 적발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으로 가장 많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으로 적발 ↑
주택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3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154건)과 지난해 상반기(127건) 적발 건수보다도 2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례 중 일부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 이혼 후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위조 및 자격조작' 사례가 2건 확인됐다.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뒤, 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2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