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천만원 넘으면 끝"…건보 공적연금 피부양자 탈락자 31만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70% 차지…부부 함께 전환된 '동반 탈락자'만 11만명 넘어

2025-04-24     손예지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제도 개편 이후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공적연금이 2000만원을 넘겨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총 31만4474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액은 올해 2월 기준 9만9190원이었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평균 수령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가운데 11만6306명(37%)은 '동반 탈락자'로 분류됐다. 부부 중 한 명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해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도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다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까지 보험료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단계 개편은 소득 요건을 연간 합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며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연금 등이 포함되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된다.

다만 재산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하면서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을 반영한 기준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을 대상으로 4년 한시 보험료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환 첫 해에는 80%, 2년 차엔 60%, 3년 차엔 40%, 4년 차엔 20%를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8월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