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도 가능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올해 5월31일 이전 최초 계약 체결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시점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 세입자에 대한 주거·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1일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 조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정보를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인정 건수는 올해 들어 1월 898명, 2월 1182명, 3월 873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6일 기준 누적 피해자 수는 2만8899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