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대도시 주택서 '분양가 6억 이하' 충족 어려워 부동산R114 "대출 요건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2025-04-22     손예지 기자
정부가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정작 수도권과 대도시 신축 아파트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정작 수도권과 대도시 신축 아파트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1만643가구) 가운데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물량은 단 1.8%(192가구)에 그쳤다. 대출 요건인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출 대상이 되려면 전용면적 59㎡는 3.3㎡당 분양가 2400만원, 85㎡는 1765만원 수준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경우 60㎡ 이하의 평균 분양가는 4733만원, 60∼85㎡ 이하 평균 분양가는 5133만원이다. 평균 분양가로만 보면 서울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방 대도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기준으로 울산은 22.4%(1485가구), 대구 25.2%(1347가구), 부산은 33.6%(3337가구)만이 해당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일반분양 물량 1913가구 가운데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 18일 출시된 이 상품은 만 20~39세 무주택자가 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금의 최대 80%를 연 2.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지만, 대출 요건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 택지지구,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 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