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시한 2년 연장

오는 6월 1일 전 최초 전세 계약 세입자까지 피해자 범위로 인정 내달 31일 시한 개정안,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2025-04-16     손예지 기자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은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금융 지원 확대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년 한시법 제정돼,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인정 건수는 지난해 8월까지 매달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9월 76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10월엔 다시 147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898명, 2월 1182명, 3월 873명이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 수는 2만8899명에 달한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줄지 않자 특별법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안팎에서 형성됐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적용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10건을 국회에 상정했고,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도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