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내렸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유류세 인하 또 연장되나

15번째 연장 여부 이번주 논의…'부분 환원' 가능성 거론

2025-04-15     손예지 기자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이어온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쯤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와 환율, 물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세수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일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기에 일반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021년 11월 도입됐다.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됐으며 지금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늘려 왔. 지난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 1월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 기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상태다. 이로 인해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가량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도 9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 하락세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을 웃돌면서 체감 유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고환율이 유류 수입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가운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물가를 0.11%포인트(p)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전반에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부담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