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린 줄 알았는데"…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으로 보증금 80% 회수

감정가·낙찰가 경매차익 지원...후순위 임차인도 일부 돌려받아

2025-04-01     손예지 기자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80% 가까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배당금과 경매차익 산정까지 완료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평균 78%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중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였고, 임대인과의 협의 끝에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주택은 12가구였다. 협의매수의 경우, 감정가와 매입가의 차액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피해가 가장 큰 후순위 임차인 28가구의 전세금 회수율은 73%를 기록했다.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1억2400만원에 달했다.

후순위 임차인들이 경·공매 절차로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던 보증금은 평균4700만원(37.9%)이었으나, LH의 경매차익 지원으로 9100만원(73%)까지 늘어났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후순위 피해자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일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LH는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며, 최초 10년은 임대료 전액이 지원된다. 이후 10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종료 직후 퇴거하면서 경매차익을 바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이 총 9889건접수됐으며, 이 중 2250건은 매입 심의를 마쳐 피해자에게 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LH가 협의매수 또는 경매 방식으로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에 이른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주택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한 매입이 이뤄져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통해 873명을 추가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인원은 총 2만866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