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위성곤 의원, “연금개혁 환영하나 아직 부족”...청년 세대의 사회적 기여, 체감 가능 수준 보상해야

2025-03-25     김순환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확

앞서 여야는 지난 20 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는 한편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 개월 인정하고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 개월에서 최대 12 개월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연금개혁 합의는 고무적이나 청년 세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정치권은 한 차례 모수개혁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혁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을 첫째 자녀 출산 시점부터 24 개월, 둘째 자녀부터는 18 개월씩 추가 산입하는 한편 추가 산입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복무한 전체 기간을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출산크레딧 명칭은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위 의원은 “청년 세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더불어 , 출산과 양육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 며 “형식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실제 체감 가능한 수준의 보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