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연금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 어떤 점이 달라졌나 '내는 돈' 보험료율, 9%→13%로 1년에 0.5%p씩 ↑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3%로 한 번에 인상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18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혁을 통해 2178여명(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명의 연금 급여가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되며, 은퇴 후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소득 대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내는 돈' 보험료율,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포인트)씩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식이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27만원(가입자 부담 13만500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28만5000원(가입자 부담 14만2500원)으로 오른다. 2033년에도 월급이 300만원으로 같다고 가정할 때는 보험료가 39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가입자 부담금도 19만5000원으로,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때와 비교해 6만원가량 많아진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조건에서 12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받는 돈' 소득대체율, 현행 40%→43%로 '한 번에' 상향
반면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의 경우, 연금 수급 첫해에 받을 금액이 132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123만7000원에서 약 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평생'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들이 일생 동안 더 내야 하고, 더 받을 돈은 얼마일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개혁 이후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총 1억8762만원을 내게 된다. 이는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해 5413만원 많은 금액이다.
또한 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는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9만원 늘어나게 된다. 25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가입자가 평생 내는 돈은 5000여만원 가량 증가하지만, 받는 연금은 2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