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홈플러스, 채권 지급 여부 '관건' 

납품 중단 속속 재개…물류 정상화 핵심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 전달

2025-03-11     구변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회사 측이 약속한 채권 지급 여부가 이번 사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측은 모든 상거래 채권을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 입점 업체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납품을 재개하는 중이다. 이날 팔도를 비롯해 동서식품,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도 납품 재개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정산 주기는 45~60일로, 경쟁사인 이마트(평균 25일)나 롯데마트(20~30일)보다 2~3배 길다. 이들 두고 협력업체들은 주기 단축과 선입금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우선 홈플러스가 납품 중단 업체들을 설득해 얼마나 빨리 물류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태 수습의 키(key)라고 보고 있다.

일단 홈플러스는 시장의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부터 자체 지급이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도 지난 7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전 20일 이내에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회생채권은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 채권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에 나선다.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제공한다.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일반 상거래채무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지급 중지됐던 일반상거래 채권 중 '공익채권'(정리절차개시 전 채권 중 근로자의 월급, 퇴직금과 세금 등)은 지급 중이며 거의 마무리됐다고 본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리파이낸싱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융권이 유통업체들의 이자 비용을 올리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인다면 사업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금 정산을 받아야 하는 협력업체들이 연이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