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후폭풍… ‘세일앤리스백’ 점포 운명은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했던 점포들의 향후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후 임대 점포 위기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세일앤리스백’ 형태로 운영되던 점포들의 계약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법정관리 신청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포는 동수원점, 서울 금천점, 서울 영등포점, 부산 센텀시티점 등이다. 이 점포들은 부동산펀드(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를 통해 유동화된 자산으로, 선순위 대출 규모만 5800억원에 이른다.
현재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8월 5일이며,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출 상환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한, 법정관리에 따른 채권 채무 조정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임대료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펀드는 대출금 이자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이 발동될 위험이 있다.
임대 계약 해지 가능성… 점포 운영 '불안 불안'
대출 약정서에 따르면, 법정관리 인가 시 임대인(펀드 신탁업자인 KB국민은행)은 대주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홈플러스의 임차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즉, 홈플러스가 해당 점포에서 철수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해당 점포들의 가중평균 잔여 임대기간(WALE)은 약 2.5년이지만, 법정관리로 인해 계약 조기 종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점포는 2022년 지메이코리아 컨소시엄에 9417억원 규모로 매각된 바 있다. 당시 롯데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했으며,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대주단이 계약 해지를 결정할 경우, 홈플러스는 매장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부채 문제 해결 가능할까?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국민연금(5000억원 투자) 등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며 재무 구조를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부채 부담이 크다. RCPS는 투자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조건부 자본이기 때문에, 부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 내에서 추가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업계 영향 불가피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 유통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 심화와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홈플러스의 사례를 계기로, 대형마트 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임대 점포의 운영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앞으로 부동산펀드와 대주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철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법정관리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요 임대 점포의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향후 매장 운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