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막았더니"...건보 피부양자, 7년간 418만명 감소

부양률 1.3명→ 0.79명으로 하락…소득 기준 강화 영향

2025-03-05     손예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가 7년간 4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당국이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돼 왔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7년간 418만명 줄어들었다.

2017년 2006만9000명이었던 피부양자는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2023년 1653만명, 2024년 1588만7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40.5%에서 2024년 30.8%로 10년 새 크게 줄었다. 직장 가입자 한 명이 부담하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2024년 0.79명까지 낮아졌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많았지만, 현재는 직장 가입자가 피부양자의 수를 추월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감소한 이유는 건보 당국이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포함)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다만, 재산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고려해 기존(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넓은 편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해 조부모·손자·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이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