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2050년 중간 저장시설·2060년 영구 폐기장 구축 계획 저장시설 용량, 野 안인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 채택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장법'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구축하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동안 저장시설 수조가 포화될 경우, 해당 부지 내 별도 저장시설을 마련해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여야 간에 쟁점이 됐던 저장시설 용량 기준은 원전 반대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되면서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결정됐다.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방폐장 부지 선정 및 운영 허가 신청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지적을 받았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다.
1987년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올해 2분기 기준 1만9300톤에 달한다.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후 강한 방사능과 열을 내뿜는 만큼 지정 장소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리하는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원전은 많게는 50년 가까이 부지 내 임시 저장 수조에 핵폐기물들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도 곧 한계에 다다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월성·신월성·새울 원전 순서로 저장 수조들이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핵폐기물을 지하 500미터 공간에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2016년과 2021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원전 찬반양론이 계속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