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처리 속도 붙는다
사업 지연 방지·전력 생산 지역 우선 사용 등 내용 담겨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도 소위 통과 전망돼
탄핵 정국 등으로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하 '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AI(인공지능)첨단산업 전력공급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전력망확충법은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바 있으나, 전력망확충위원회 등 조직 설치에 대한 의견 차이와 민영화 우려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며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이 추후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송전선로 확충과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또한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됐다. 산자위 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재개해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