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주택 대출' 있는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확' 준다

건보료 산정 반영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 5천만원→1억원 확대 검토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1만5천가구,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2025-02-14     손예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빼주는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임차(전월세) 대출금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및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당시 5000만원으로 설정됐으나, 지난해 2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현재는 이에 맞춰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 역시 5000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본공제 1억원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아 총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 당국은 이에 따라 약 1만5000가구가 추가로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8년 6월에는 전체 건보료에서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8.9%였으나, 같은 해 7월 1단계 개편 이후 48.2%로 하락했다. 이후 2022년 2단계 개편 이후 44.3%까지 낮아졌으며, 2024년에는 31.5%까지 감소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페지하는 등 소득 중심의 개편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기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10% 이하로 낮아, 실질적으로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재산이 많은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 ▲주택을 보유했지만 소득은 없는 은퇴자 및 고령층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건보료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