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野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19일 임시국무회의 주재...6개 법안 다시 국회로  "협치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요구하게 돼 마음 무거워"

2024-12-19     손예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결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6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