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6개 법안 재의요구권 심의"
"각 부처에서 검토 중...판단기준은 헌법·법률 부합 여부 등"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말하며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 ▲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꾸준하게 반대 의사를 표해 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소통 방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과 주중대사 임명을 비롯한 인사권 범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가 판단 기준으로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요건과 시기가 맞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