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헌정 사상' 첫 직무정지...野 탄핵안 본회의 통과

與 이탈표 최소 3표...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으로 가결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

2024-12-12     손예지 기자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으며,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총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집권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탄핵을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 탄핵안 표결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표결 결과를 봤을 때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개별 의원의 찬반 의사는 알 수 없다. 

한편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 발의안에 세 번째 특검법과 다른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점이다. 세 번째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내란 특검법')' 역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에 투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특검의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된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