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3각 수사'에 더한 사상 초유 '3중 특검' 진행되나
김여사·내란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임명엔 대통령 협조 필요...거부 시 강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른바 '일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들은 각각 14일과 12일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란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으로, 개별 사안에 따른 특검법에 따른 일반 특검과 차이가 있다.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될 경우에 가동된다. 이 때 윤 대통령은 상설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후보추천절차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와 임명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개별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개별 특검법안에는 '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별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처럼 여러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사례로는 1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특검과 2007년 BBK 및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사태 등이 있다.
이번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통상보다 단축했고, 각각 60일과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진행한다. 이후 상설특검은 1차례, 개별특검은 2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출범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수사를 중단하며, 특검은 해당 기관들에 수사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검·경·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3각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에 더해 전례없는 '3중 특검'까지 진행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