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인원 287인 중 찬성 210인으로 가결 윤 대통령·한덕수·김용현 등 수사대상 올라

2024-12-10     손예지 기자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표결 결과는 재석인원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여당 역시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등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없는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추천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