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총리에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국수본, 국무회의 참석 11명에 출석요구...1명은 소환조사 응해 "피고발인 출석 거부시 강제수사 포함 법적 절차 신속 진행 예정"

2024-12-10     손예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서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해당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미정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한 국정 책임자들이 연이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걸릴 전망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상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