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총리에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국수본, 국무회의 참석 11명에 출석요구...1명은 소환조사 응해 "피고발인 출석 거부시 강제수사 포함 법적 절차 신속 진행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서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해당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미정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한 국정 책임자들이 연이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걸릴 전망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상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