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출국금지·긴급체포 검토
김용현·이상민·여인형·박안수 등 긴급출국금지...조지호·김봉식 등은 검토 우종수 국수본 단장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것 약속" 특수단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포함 150명 투입...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려 "현재까지 접수된 고발장 5건...회의 출석한 국무위원들, 참고인 조사 방침"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라며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대응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출국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그럼에도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던급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등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계엄 사태의 관련자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일반적인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며,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또 특수단은 아울러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어제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또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려졌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접수된 고발장은 현재까지 5건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사태 당시에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