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총 13차례 연장

최상목 부총리, 라디오 인터뷰서 인하 조치 관련 내용 밝혀 유류세 인하 폭, 휘발유 15%·경유 23%·액화석유가스부탄 23% 유지 발전공기업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LNG 동절기 할당관세도 연장 

2024-11-28     손예지 기자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로써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15%, 경유는 23%,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를 유지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국제유가에 불확실성이 있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시점에서 6개월 연장한다"며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해 동절기 관세를 0%로 낮추는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12월부터 일부 인하율을 조정했다. 이번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 액화석유가스부탄은 156원을 유지하게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기에 일반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021년 11월 도입됐다.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됐으며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