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社 사주 일가, 직원 대금정산 미루며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입
국세청, 매출 조단위 대기업 등 악덕 기업 37곳 세무조사 착수 회삿돈으로 고가 부동산ㆍ미술품 구입, 일감 몰아주기 사주도
과세당국이 서민은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 일가의 탈세 행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을 구매하거나(14곳) 일감 몰아주기(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7곳)을 취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이나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플랫폼 운영업체 A사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했다.
해당 회사는 수억원대의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고 법인에서 토지 사용료를 받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처럼 회사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유용한 기업은 총 14곳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 재산 규모는 약 1384억원으로 추산된다.
190억원짜리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 주택·별장 등이 559억원, 9억원짜리 슈퍼카와 요트·미술품 등 322억원, 사적 이용 부담이 503억원에 달했다.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용하거나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와 실질적인 귀속자를 밝힌 후, 법인세·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플랫폼은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많은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유지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런 이익을 소상공인, 소비자와 함께 나누지 않고 본인 만의 이익으로 배를 불리는 거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녀 회사에 돈이 되는 일감들을 '몰아준' 기업과 사주 일가들도 국세청 단속의 대상이 됐다.
서비스업 업체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줬다. 이후 자녀의 법인은 매출액이 1년 만에 수십 배로 급증했지만 이들은 증여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46억원, 최대 6020억원으로 불었다.
IPO, 신규 사업진출 등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사주 일가 7곳도 적발됐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수십 배의 이익을 누리게 했다. 그러면서 사주 본인도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C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삼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얻고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일반 소액 투자와 함께 누려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