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상자산 과세' 행방은?...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속 투자 '불안'

여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이견 '여전'...기재위 조세소위서 대립 계속 與 "2년 유예해 제도 보강해야" vs 野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되 공제 확대" 투자자 불안감 고조..."모처럼 분위기 좋아진 시장에 '찬물' 끼얹어질까 걱정"

2024-11-20     손예지 기자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8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후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국회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입법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비트코인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큰 수익을 올리고도 투자 수익에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여야 간의 갈등으로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자 K씨는 20일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락 폭도 크고 원래 불안정하지 않냐"며 "투자 리스크 자체도 워낙 큰데 거기에 세금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투자자 Y씨는 "올 초에 진입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40%가량 올라서 기쁘다"면서도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할지도 모른다니 불안한 마음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분위기가 좋은 가상자산 시장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며 결론이 '보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논의는 당초 지난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불참했고, 이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통과된 해당 법안은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두 차례 미뤄져 왔다.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지 않고 시행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예컨대 투자자가 1년간 10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정부 제안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가 세수 결손이 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에 바로 과세를 시작하되 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