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건보 피부양자 탈락 기준..."소득·재산 요건 형평성 맞춰야"

부부 중 한 명만 연 소득 2000만원 넘을 경우 피부양자 동반 제외 개인별로 평가하는 재산 기준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지적 나와

2024-11-19     손예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만드는 현 제도가 형평성 측면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남아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소득·재산 기준을 두고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건보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과세표준 금액(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인 경우다. 

문제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제외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져, 한쪽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부가 같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재산은 각각 개인별 재산과표(지방세법 110조)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명만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오로지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만3326명이다. 이 중에서 부부 동반 탈락자는 1만5710명에 달한다.

이는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 남편이나 아내가 월 167만원(연 2000만원 초과)이고, 남편이나 아내는 공적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재산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수성을 반영해 각각 개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