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에...정부·한수원 "문제없다"

"EDF·웨스팅하우스 측 이의제기에 따른 표준 절차...최종 수주에는 영향 X"

2024-10-31     손예지 기자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사진=연합뉴스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 측이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EDF(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1일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FP·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AFP측에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CEZ) 역시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체코 측은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정 이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반독점당국에 한국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