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직장인 '유리지갑' 털어가는 직원 할인 과세는 꼼수 증세"

천하람 의원 "대기업 직원, 많게는 250만원 상당 세금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최상목 부총리 "기업 간 균형 고려...조세소위에서 구체적 사항 논의할 것"

2024-10-28     손예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부가 추진 중인 직원 할인 근로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상속·증여세를 포함해 어지간한 세목은 다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세만 작년 대비 2.6조원 증가했다"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전체 세수가 펑크난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커졌는데,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는 직원 할인금액까지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음해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 의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은 판례상 근로소득이 맞다"면서도 "세무 실무상 이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혼재돼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이 "상황이 이런데 이는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부분은 세법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어떤 기업은 하고 어떤 기업은 하지 않는 등 기업별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너무 관료주의적인 접근"이라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등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1인당 많게는 25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생겼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 천 의원은 "시가보다 낮은 할인에 대한 할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건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옵션이나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다"며 "시가에 대한 할인을 제대로 판단해서 과세할 수 있겠냐"고도 지적하기도 했다.